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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세제지원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새해가 되면 많은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되겠죠. 이미 이것저것 확인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의료비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법 개정으로 출산이나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장애인 활동 지원도 확대가 되었죠. 지금부터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내용
먼저,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6세 이하 공제한도가 개정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 의료비 세제지원 개정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대상비용) 본인 혹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 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공제율 15%
적용시기는 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입니다.
2. 202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 난임시술비는 30%
1.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2. 위 1번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 총 급여액*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 원 한도)
3. 20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다음은 의료비 공제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1. 의료비 영수증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혹은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2.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3.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4.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혹은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5. 산후조리원에 산후 조리 및 요양 대가로 지출한 비용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공제 서류로 영수증을 챙겨야겠죠.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자신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4. 의료비 공제대상 범위 안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의 범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찰이나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종합병원이나 병원, 치과, 한방병원, 의원, 조산원 등에 지급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치료나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혹은 임차 비용,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이 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 범위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 보청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 안내
1.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3.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공제대상 제외
4.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5.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제외
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 제외
6.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과 한도 및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영수증이나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고안내 책자를 보시면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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